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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산재 유족급여의 종류 1)유족급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된다.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인 다른 유족에게 일시.. 더보기
산재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알압기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1.유족급여 1)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던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겨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그 손해를 받거나 상속하는것이 아니라, 유족이 이법에 의학여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즉 사망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유족급여 제도의 목적,보호의 대상 및 수급자력,유족급여의 종류,산정 및 지급방법 등이 민법상의 상속 .. 더보기
산재 다리의 장해에 대한 설명드려요 1.다리 장해와 장해등급 가.다리의 구조 다리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다리의 장해등급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대해서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다리의 장해로서 결손장해 5단계(6구분),기능장해 6단계, 변형장해 3단계 및 단축장해는 각각 3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용성의 기능장해에 대한 치유 인정 및 내고정용 금속등의 제거에 대한 인정은 팔 및 손가락의 경우와 같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다리의 장해 (1)결손장해 (가)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관절에서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3)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나)다.. 더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중추신경,척수손상데 따른 증증장해 *욕창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오랜기간동안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폐합병증 관리,소화.배변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 관리내용 양방 :진찰,기본검사,임의검사(미생물검사),특수검사(위내시경검사,위장관조영술).약제(소염진통제,항생제,소화기관용약,외용제,근이완제,기타 순환계용약),처치(욕창에 대한 환부치료 및 드레싱,기관절개술에 대한 처치,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처치.신경차단술.물리치료:필요한 경우 주3회가능합니다. 한방:진찰,약제(연교패독산,오적산,인삼패독산,보중의기탕 등 혼합엑스산제),시술(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 더보기
산재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모음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팔의 장해 (가)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 팔의 기능장해 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팔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는 우선 각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오른ㅉ고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고(제5급제2호), 왼쪽 팔이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6호)경우에는 이르 조정하여 제3급으로 인정한다. (나)두 팔의 기능장해 두팔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두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외)도 앞의 (1)과 마찬가지로 우선 한쪽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종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제5급제4호) 다른 팔의 1개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제13호)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 더보기
산재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첫번째 이야기 1.팔 및 손가락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팔의 구조 팔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팔의 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팔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4단계, 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및 변형장해에 대하여 3단계, 또한 수지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9단계(11구분) 및 기능장해에 대하여 9단계(10구분)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기능장해의 원인이 골절부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금속판 및 나사못등 내고정용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속의 제거를 기다려서 등급을 인정하고, 당해 금속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네는 당초 상병부위의 치유로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폐용성의 기능장해(예를 들면, 기브스로 환부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 후 관절에 기능.. 더보기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체간골의 변형장해 (1)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제8호)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을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할 수있는 정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등에 관계없이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늑연골에 대해서도 늑골에 준하여 인정한다. 조 정. 준 용 가. 조 정 (1)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서 다음과 같이 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골반골의 변형과 이에 수반하는 다리의 단축이 있는 경우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더보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변형장애 (1)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정등의 척추관 침범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하나의 운동단위에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이상 잇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례) 제3요추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