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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산재 유족급여의 종류

1)유족급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된다.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인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 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방법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종전에는 연금을 4등분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였으나, 이를 매월 지급하되 지급시기까지 명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들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자년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년,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자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수급자격자의 실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한 때

*재혼한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제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연금의 지급정지등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날의 달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 제외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