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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알아보기 1.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구조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고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척주 등의 장해등급 척주에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기능장해에 대해서 7단계, 변형장해에 대해서 5ㄷ간계,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체간골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의 변형장해에 대해서 1등급이 정해져 있다. 척추를 형성하는 제골 및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이외의 변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부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기질장해 또는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에 따라 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기본원칙 (1)척주를 아래와 같.. 더보기
산재 진폐에 따른 장해 알아보기 진폐에 따른 장해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흉부장기의 장해의 인정에 의하지만 그질병이 가진 특이성,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진폐에 따른 장해등급은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대해서는 ㅇ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으 따른다. (가)심폐기능에 중등도(F2)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사람은 제3급제6호에 해당한다. (나)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4형인 사람은 제5급제9호에 해당한다. (다)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내지 제3형인 사람은 제7급제15호에 해당한다. (.. 더보기
산재 흉복부 장기의 장해(1)에 대한 첫번째 이야기 1.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흉복부 장기의 구조 흉복부 장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흉복부 장기,비장,신장 또는 생식기의 각각의 장해에 대하여 8단계(10구분)의 등급으로 진폐증에 대새서는 별도로 6단계의 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흉복부 장기의 장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의 의견 참고와 기존의 장해 등을 조사한 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흉복부 장기의 여러 기관에 2종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고 하여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등급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장해의 정도와 비슷한 장해.. 더보기
산재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1)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팔꿈치관절 이하(소ㅗ바닥 및 손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ㅇ르 말한다. (2)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3)노출된 면의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두라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다리의 노출된 면의 .. 더보기
산재 흉터장해와 장해등급 초간단 알아보기 1.흉터장해와 장해등급 가.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터장해등급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는 4단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는 4단계로 정해져 있다. 외모 및 노출된 면 이외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기준상정함이 없기 때문에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공통사항 (1)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 (2)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더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2) 알아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척수의 장해 강한 외력에 척주에 작용하여 [흉.요추 이행부의 손상이 제일 많고 경부가 그다음, 상부요추부,하부요추부의 손상은 적다] 척주관내에 포장되어 있던 척수가 손상을 받은 경우, 이것을 외상성 척수손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탈구골절을 동반하는 것이 많지만 뼈에 명백한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척수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드물게는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가 있어도 척수가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척수손상의 정도에 따라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감각장해창자의 기능장해,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 ㅅ애식기 기능장해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장해들이 반드시 원상태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척수에 작용한 외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연.. 더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1)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장해등급 가.신경계통의 구조 신경계통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국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급은 자기 요무의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 제2급은 다소 자기용무의 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 제3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없는 사람, 제5급은 자기 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평생 동안 지극히 쉬운 일 외에는.. 더보기
산재장해 입의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입의 장해 1.입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입의구조 입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입의 장해등급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씹는 기능 및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해서 6단계와 치아장해에 대해서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연하장해,미각상싱등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1)말하는 기능 음성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숨이 성문을 통과할 때 성대의 진동을 성이라 하는데 유성음 그러한 성이 동반된 음성이고, 무성음은 그러한 성이 동반되지 않은 음성이다. 또한 음성은 소리가 구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