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1.유족급여
1)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던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겨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그 손해를 받거나 상속하는것이 아니라, 유족이 이법에 의학여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즉 사망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유족급여 제도의 목적,보호의 대상 및 수급자력,유족급여의 종류,산정 및 지급방법 등이 민법상의 상속 또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시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급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ㅇ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유족급여의 지급요건
1.업부상 사유에 의한 사망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해야 한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말을 말한다. 즉 요양중 또는 치유 후 당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도거나 재발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자살의 경우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가 될 것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2.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고로 생사가 불명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불명하면 당해 근로자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사망의 추정제도는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동법에 의한 독특한 제도이다.
3)유족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년.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가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4)유족간 수급권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유족,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유족의 순위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순위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부모,손,조무모의 순이다
#1순위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이다
#마지막 순위는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이다
이때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2.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지정에 따른다.. 이는 근로자가 생존시에 유언에 의하여 유족들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때에는 유족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유족들 중에서 특정인을 정함으로써 순위를 변형하는 것에 해당한다.
3.유족급여 수급권의 발동
유족급여의 연금우선 원칙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유족연금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순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분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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