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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재 손가락장해등급 알려드려요 손가락의 장해 1)결손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그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1)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사례-둘째 손가락 중수골의 일부결손 치유 후의 장해등급의 인정 -오른쪽 둘째손가락의 중절골과 말절골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중수골과 기절골의 일부를 결손되었기 때문에 남은 중소골과 기절골을 접합한 결과 5cm의 단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중수지절관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수지관절을 40도 굴곡위, 제2수지관절 10도 굴곡위로 각각 완전 강직되어 있다. -오른쪽 둘째손가락은 전반에 지각이 둔마되어 있.. 더보기
2020년도 산재환자 임금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임금 1.평균임금 (1)평균임금의 의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수급권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할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한다. (2)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에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제19조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1.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2.사용자의 귀책 .. 더보기
산재 척추(척주) 변형장해 및 척추신경근장해판정 알아보기 산재 척추장해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장해 척추의 변형장해는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 부위 또는 골절형태등에 따라 극도,고도,중등도,경도 경미(5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각의 압박류을 합산하여 산정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되는 것을 말하며, 치유당시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 장해등급 인정 *극동 변형장해 :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이상 *고도 변형장해 :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이상 50%미만, 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나 그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중등도 변형장해 : 척추체의 압밥률을 합산하여 20%이상.. 더보기
산재 척추(척주)장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척추(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장해등급기준 장해등급 제6급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주신경근 장해가 남은사람 제7급제14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7호 : 척.. 더보기
2020년 산재 임금형태 알아보자 기준임금 1)기준임금 적용의 의의 산재보험법과 관련해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보험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와 노동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준임금을 정하게 되었다. 2)기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ㅇ르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 더보기
산재신청시 업무상 재해는 어떤것이 해당될까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제35조의 2,제36조,제38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더보기
2020년 산재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요양신청(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 받아 2)"요양신청서"양식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사업장과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최근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예를들어, 정형외과병원은 대부분 산재지정의료기관임.)에서 최초요양신청서 기재후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함. 3)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 더보기
2020년도 산재 장해급여 설명이에요 *2020년도 장해급여 설명 1.장해급여란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장해급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