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리 장해와 장해등급
가.다리의 구조
다리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다리의 장해등급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대해서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다리의 장해로서 결손장해 5단계(6구분),기능장해 6단계, 변형장해 3단계 및 단축장해는 각각 3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용성의 기능장해에 대한 치유 인정 및 내고정용 금속등의 제거에 대한 인정은 팔 및 손가락의 경우와 같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다리의 장해
(1)결손장해
(가)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관절에서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3)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나)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기능장해
(가)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전부와 발가락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 사람
(나)다리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관절의 완정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 사람
2)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다)다리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라)다리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마)다리의 동요관절에 대해서는 그것이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인정한다.
1)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정도의 사람은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한다.
2)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은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으로 한다.
3)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중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정도인 사람은 기능에 잦ㅇ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
(바)다라의 습관성 탈구(선청성을 제외)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
(3)변형장해
(가)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나)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다리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경우)이상의 변형으로서 대퇴골 또는 경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비골만의 변형이 있어도 그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가령 그 부위에 비후가 있더라도 장관골의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단축장해
다리의 단축에 대해서는 상전장골극과 하퇴내과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의 다리와 비교해서 짧아진 길이를 산출한다. 측정 시에는 사전에 양 끝에 표시를 붙이고 줄자는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조정.준용.가중.기타
가.조정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1)다리의 장해
(가)두 다리에 기질장해(결손,변형,단축장해)가 있는 경우(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나)두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외)
(다)한쪽 다리의 3대관절의 기능장해와 다른 다리의 기질장해가 있는 경우
(라)한쪽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있는 경우
(마)종골골절 치유 후에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고 같은 부위에 심한 동통이 있어 남은 경우(제12급제15호)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즉, 종골골절 후 발목관절 기능장해(제12급제10호)와 같은 부위에 제12급의 동통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 제11급으로, 발목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제14호)와 12급의 동통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 제9급으로, 발목관절에 폐용장해(제8급제7호)와 제12급의 동통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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