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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기(2) Elbow anatomy 1. Capitulum of humerus 2. Coronoid process 3. Epicondyle, radial ( lateral) 4. Epicondyle, ulnar ( medial) 5. Humeroradial joint 6. Humeroulnar joint 7. Humerus 8. Intercondylar fossa 9. Olecranon 10. Olecranon fossa 11. Radial head 12. Radial neck 13. Radial tuberosity 14. Radioulnar join, proximal 15. Trochlea of humerus 16. Trochlear notch of ulna 17. Ulnar tuberosity Forearm a.. 더보기
Anatomy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기(1) Skull anatomy 1. Coronal suture 2. Cribriform plate 3. External acoustic meatus 4. Frontal bone 5. In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6. Lambdoid suture 7. Occipital bone 8. Orbital roof 9. Parietal bone 10. Posterior margin of foramen magnum 11. Sagittal suture Skull base anatomy 1. Anterior clinoid process 2. Body of sphenoid 3. Cribriform plate 4. Crista galli 5. Clivus 6. Dorsum sellae 7. Ethmo.. 더보기
산재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재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의 2,제36조,제37조,제38조에서는 사고성 재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 더보기
산재 하지골(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장해등급 설명이에요 산재 하지(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장해등급 고관절 AMA 기준상 고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화는 280도이다. 신전30도,굴곡30도 내전 20도, 외전4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50도 등 6종의 정상운동각도 전체를 합산한 것인데, 고관절 운동이 제한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6종의 측정각도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정상운동 각도와 비교해야 한다. 장해진단서 6종의 측정 각도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각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AMA방식에 의한 측정대상이 아닌 운동범위 측정 각도는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각 측정치가 AMA기준의 정상운동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정상운동범위를 측정치료 보아 계산한다. 고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장해(폐용)은 고관절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 더보기
산업재해(산재) 손가락 장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산재 손가락 장해 손가락 구조 가.손가락 명칭 손가락의 명칭은 장해등급표에서 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가운데 손가락,넷째손가락,새끼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손가락 다른 이름이 있다. 엄지손가락은 제1수지,무지 혹은 모지 둘째손가락은 제2수지,검지 또는 시지 가운데손가락은 제3수지,중지 또는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은 제4수지,약지 또는 환지 새끼손가락은 제5수지,소지 또는 다섯째손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손가락의 관절 손가락에는 관절이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엄지손가락에는 2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에는 각각 3개씩의 관절이 있다. 이 관절들의 명칭은 중수지관절,근위지골절,원위지관절로 엄지손가락은 근위/원위지관절이 따로 없으므로 중수지관절과 지관절로 나눈다. 중수지관절은 손가락으로.. 더보기
산업재해(산재) 발가락 장해등급 설명해 드릴게요 산재 발가락 장해등급 발가락의 구조 발가락의 관절 뼈 발가락의 관절과 뼈도 손가락의 관절 및 뼈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고, 각 관절 및 뼈의 명칭도 수지를 족지로하면 손가락과 다름이 없다. 중족지관절 위의 족근골은 설상골,입방골,주상골,거골,종골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5중족골은 입방골,설상골 및 주상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부위가 리스프랑 관절이다. 프랑스의 외과의사인 리스프랑씨가 이관절을 족부의 절단수술에 이용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 입방골,설상골 및 주상골은 거골 및 종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연결괸 부위를 쇼파르 관절이라 한다. 일본식 표기로는 쏘바루씨관절이라 하고, 이부위를 족부 절단술에 이용한 프랑스 외과의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거골과 종골(뒷꿈치 뼈)는 경,비골과 만.. 더보기
산재 후유증상진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후유증상진료제도 (1)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의의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치유된 산재근로자가 경미한 후유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등이 필요하였는데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재요양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경미한 후유증등에 대해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0년07월01일부터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 더보기
산재 장의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장 의 비 1)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고,최저금액 범위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 것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2)장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제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행하기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사회단체에서 실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가가 된다. 대부분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