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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20년 산재 손가락장해등급 알려드려요

 

 

손가락의 장해

1)결손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그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1)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사례-둘째 손가락 중수골의 일부결손 치유 후의 장해등급의 인정

<장해의 상태>

-오른쪽 둘째손가락의 중절골과 말절골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중수골과 기절골의 일부를 결손되었기 때문에 남은 중소골과 기절골을 접합한 결과 5cm의 단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중수지절관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수지관절을 40도 굴곡위, 제2수지관절 10도 굴곡위로 각각 완전 강직되어 있다.

-오른쪽 둘째손가락은 전반에 지각이 둔마되어 있다.

<회답>장해등급 제10급제9호에 상당한다.

<이유>

손가락의 결손에 대해서는 말절골,중절골의 차례로 잃는 것이 통례이지만 본건의 경우는 위 둘째손가락의 기부에서 중수골 및 기절골의 일부를 잃어 그 결과 중수골 및 기절골의 일부,중절골,말절골을 가지고 둘째 손가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오른쪽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길이는 왼쪽 둘째손가락(정상손가락)의 기절골의 선단부까지의 길이밖에 안되고 또한 각 지관절이 완전강직된 것에서 보아도 본건 장해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2)기능장해

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서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길이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2)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운동가능영역이 2부의1 이상제한된 경우)가 있는 사람

(나)'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제2중수지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 사람

2)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자동적 굴신이 불능인 사람

(다)엄지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의 운동[엄지손가락의 대림] 및 손가락간의 이개제한에 대해서는 지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손가락 장해에 대한 사례

1)한쪽 손의 손가락에 장해를 남기고 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손의 같은 손가락 또는 다른 손가락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

사례 1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던 사람이 다시 같은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

사례 2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 다시 같은 손가락을 잃은 경우

2)손가락의 장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4항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한다.

-한쪽 손의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손의 다른 손가락에 새로운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서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손가락에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한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은때

-한쪽 손의 여러 개의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롭게 그 일부의 손가락에 대해서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서 영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수가 그 일부의 손가락에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한 경우의 장해 보상일수보다 적은 때

-다만, 가중 후의 등급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하여 연금으로 지급할 때 새롭게 가중된 장해가 단독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등급이 제8급 이하이면(기존장해의 해당하는 ㄷ으급이 동일한 등급인 때는 제외) 부득이 그 장해급여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가중 후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기타

*엄지손가락의 연장술[혈관, 신경부유이식피를 수반하는 조무지술을 포함]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후의 엄지손가락이 절단 시에 비하여 연장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제10호)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술 후의 엄지손가락의 연장 정도가 정상 엄지손가락과 비교해서 명백하게 지관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0급제10호)으로 인정한다.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이식에 의해 엄지손가락의 기능재건화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와 당해 수술에 의하여 잃게 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결손장해를 같은 재해에 따라 발생한 장해로서 인정하여 준용 또는 조정의 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발가락을 이용하여 다른 손가락에 대한 기능재건화수술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