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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척추(척주)장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척추(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장해등급기준

장해등급

제6급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주신경근 장해가 남은사람

제7급제14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7호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호제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사람,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6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11호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척추(척주)의 장해

척주 장해는 운동단위별(경추,요추,흉추)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운동단위간은 준용하여 장해등급 결절

경추 : 분절 [후두과-제1경추 분절부터 제7경추-제1흉추 분절까지] ,  추체 [제1경추부터 제7경추까지]

흉추 : 분절 [제1흉추-제2흉추 분절부터 제11-제12흉추 분절까지] , 추체 [제1흉추 제12흉추까지]

요추 : 분절 [제12흉추-제1요추 분절부터 제5요추-제1천추 분절까지] , 추체 [제1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척추장해-->1.추체장해(기능장해,변형장해)   2.척추신경근장해

 

(1)기능장해

척추(척주)의 기능장해는 각 운동단위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여부,척추 분절에대한 수술 횟수 및 방법에 따라 극도,고도,중등도,경도,경미,기질적 변화,비기질적변화(7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

-극도 기능장해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이상 제한된 사람

-고도기능장해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이상 70%미만 제한된 사람

-중등도 기능장해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이상 50%미만 제한, 경추 1번과 2번사이 분절이 고정된 사람

-경도 기능장해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미만 제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사람

-경미 기능장해 : 골유합술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이상 10%미만 제한,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이상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

-기질적 변화 :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비기질적 변화 :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진단요령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술,금속물고정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비율 산정

-준고정술이란 연성고정술 등과 같이 추체분절의 제한적 운동이 가능한 수술을 말함

-관혈적 수술이란 추간판 제거술, 감압술 및 미세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을 포함하며, 비관혈적 수술은 열치료술,추간판소작술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