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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20년 산재 임금형태 알아보자

 

기준임금

1)기준임금 적용의 의의

산재보험법과 관련해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보험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와 노동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준임금을 정하게 되었다.

2)기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ㅇ르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보험년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상시근로자수와 의견을 수렴한 사실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기준임금 적용방법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급근로자,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급근로자에 대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 말까지 이를 변경할수없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까지 현재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종업원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라한다.

 

 

 

 

 

최저임금

1)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에서 이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원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절할 수있으므로 해서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 받을수도 있겠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면치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개별근로자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용자에게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상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의 안정과 크게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2)최저임금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휴업급ㅇ)는 제1항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 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 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로 규정해 피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평균임금 증감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노동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임금을 보장하가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영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노동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다만,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노동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을 신청합니다.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지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