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양신청(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 받아
2)"요양신청서"양식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사업장과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최근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예를들어, 정형외과병원은 대부분 산재지정의료기관임.)에서 최초요양신청서 기재후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함.
3)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처리가 다소 지연될수있다.
4)결정내용은 산재환자,의료기관,회사에 통보한다.
2.요양연기신청(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상병상태가 나빠지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승인된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요양연기신청이다.
-처리절차-
1.산재지정 의료기관등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연기신청서 양식을 이용
2.요양연기신청서 양식2부 모두에 요양중인 의료기고나에서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해야한다(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3.요양연기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산재환자는 치료기간등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해야한다.
4.요양연기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주치의 소견(상병상태,치료연장기간)을 참고해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요양연기 결정내용을 의료기관 및 산재환자에게 통보한다.
5.요양연기신청서 제출 후 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수있다
(*요양연기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도착되도록 미리 제출해야한다)
# 요즘은 치료중인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연장 요청시 원무과에서 주치의 소견받아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해줌
3.전원요양 신청(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연고지 또는 수술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해 전원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후 전원할 수 있고, 전원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요양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1)산재환자는 사전에 전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입원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2)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3.요양신청서 양식 3부 모두에 양식내용에 구분란에 전원임을 표시하고, 전면 공란에 전원하고자하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전화번호 및 담당과를 표시한 후
4)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1부를 제출(1부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 보관용이고, 1부는 전원하고자하는 의료기관 제출용임)
5)전원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전원사유와 상병상태에 따른 전원희망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등을 검토해 전원승인 사항을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및 전원희방 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 요즘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함
4.재요양신청(치료종결 후 상병이 재발되었을 때)
치유 후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재요양신청이며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승인을 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추가상병신청(치료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상병에 대한 산재로 치료가 가능하다.
6.요양비 청구 (본인부담치료비,간병료,이송<통원>료,보조기대,MRI 등)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로 청구 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있다.
*기타 간병료와 이송료,보조기대,MRI 등은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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