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산재'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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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척추(척주)장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척추(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장해등급기준 장해등급 제6급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주신경근 장해가 남은사람 제7급제14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7호 : 척.. 더보기
2020년 산재 임금형태 알아보자 기준임금 1)기준임금 적용의 의의 산재보험법과 관련해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보험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와 노동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준임금을 정하게 되었다. 2)기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ㅇ르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 더보기
산재신청시 업무상 재해는 어떤것이 해당될까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제35조의 2,제36조,제38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더보기
2020년 산재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요양신청(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 받아 2)"요양신청서"양식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사업장과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최근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예를들어, 정형외과병원은 대부분 산재지정의료기관임.)에서 최초요양신청서 기재후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함. 3)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 더보기
2020년도 산재 장해급여 설명이에요 *2020년도 장해급여 설명 1.장해급여란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장해급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더보기
산재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 장해 자세한 소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해 -팔 [결손장해] 제1급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장해] 제1급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데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 한쪽 팔의 3.. 더보기
+산재장해 평가방법 1)평가방법 및 절차 산재장해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신체관절의 운동가능범위(ROM)이며, 그다음으로 동요관절평가입니다. 2)주요장해 평가방법 신체의 여러 관절부위(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고관절,무릎,발목,발가락등)에 대한 정상각도를 비교하여 신체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척추관절의 제외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때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강직,구축,신경손상등으로 운동장해가 명확한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운동장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원인을 알수없는 경우) # 동요관절의 장해평가 방법 동요관절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기계로 하는 검사(KT1000 or KT2000,STRESS VIEW)와 이학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