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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1)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팔꿈치관절 이하(소ㅗ바닥 및 손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ㅇ르 말한다. (2)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3)노출된 면의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두라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다리의 노출된 면의 .. 더보기
산재 흉터장해와 장해등급 초간단 알아보기 1.흉터장해와 장해등급 가.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 두부.안면부.경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터장해등급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는 4단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는 4단계로 정해져 있다. 외모 및 노출된 면 이외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기준상정함이 없기 때문에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공통사항 (1)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 (2)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더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2) 알아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척수의 장해 강한 외력에 척주에 작용하여 [흉.요추 이행부의 손상이 제일 많고 경부가 그다음, 상부요추부,하부요추부의 손상은 적다] 척주관내에 포장되어 있던 척수가 손상을 받은 경우, 이것을 외상성 척수손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탈구골절을 동반하는 것이 많지만 뼈에 명백한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척수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드물게는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가 있어도 척수가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척수손상의 정도에 따라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감각장해창자의 기능장해,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 ㅅ애식기 기능장해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장해들이 반드시 원상태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척수에 작용한 외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연.. 더보기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1)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장해등급 가.신경계통의 구조 신경계통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국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급은 자기 요무의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 제2급은 다소 자기용무의 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 제3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없는 사람, 제5급은 자기 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평생 동안 지극히 쉬운 일 외에는.. 더보기
산재장해 입의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입의 장해 1.입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입의구조 입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입의 장해등급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씹는 기능 및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해서 6단계와 치아장해에 대해서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연하장해,미각상싱등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1)말하는 기능 음성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숨이 성문을 통과할 때 성대의 진동을 성이라 하는데 유성음 그러한 성이 동반된 음성이고, 무성음은 그러한 성이 동반되지 않은 음성이다. 또한 음성은 소리가 구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 더보기
코에 대한 산재장해에 알아보자 코의 장해 1. 코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코의 구조 코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코의 장해등급 코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비강장해는 1단계, 외부 코의 결손장해는 3단계로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비강의 장해 (1)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엇ㅂ다는 것이 바강 통기도검사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외부코의 결손장해 외부 코는 비골, 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마하며, 결손의 정도에 .. 더보기
산재 상해기준 귀의 장해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귀(내이 및 귓바퀴)의 장해 1.귀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귀의 구조 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귀의 장해등급 귀의 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두 귀의 청력장해에 대해서 6단계(9개구분), 한쪽 귀의 청력장해에 대해서 4단계, 귓바퀴의 결손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가.청력장해 (1)청력의 측정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규칙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역치를 사용한다. 이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0dB 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2) 두 귀의 청력장해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 더보기
산재장해등급 눈의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눈의 장해 1.눈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눈의 구조 눈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눈의 장해등급 눈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안구의 장해로서 시력장해 11단계(13구분), 조절기능장해 2단계, 운동장해 2단계, 시야장해 2단계, 또한 눈꺼풀의 장해로서 결손장해 4단계, 운동장해 2단계로 정해져 있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눈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장해의 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안구의 장해 (1)시력장해 (가)시력 측정 시력 측정은 국내에 공인된 시력표를 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공인된 ㅣ력표만으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방법[문자,도형등의 시표를 사용한 시시력표 또는 시력측정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