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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중추신경,척수손상데 따른 증증장해 *욕창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오랜기간동안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폐합병증 관리,소화.배변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 관리내용 양방 :진찰,기본검사,임의검사(미생물검사),특수검사(위내시경검사,위장관조영술).약제(소염진통제,항생제,소화기관용약,외용제,근이완제,기타 순환계용약),처치(욕창에 대한 환부치료 및 드레싱,기관절개술에 대한 처치,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처치.신경차단술.물리치료:필요한 경우 주3회가능합니다. 한방:진찰,약제(연교패독산,오적산,인삼패독산,보중의기탕 등 혼합엑스산제),시술(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 더보기
산재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모음 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팔의 장해 (가)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 팔의 기능장해 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팔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는 우선 각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오른ㅉ고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고(제5급제2호), 왼쪽 팔이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6호)경우에는 이르 조정하여 제3급으로 인정한다. (나)두 팔의 기능장해 두팔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두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외)도 앞의 (1)과 마찬가지로 우선 한쪽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종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제5급제4호) 다른 팔의 1개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제13호)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 더보기
산재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첫번째 이야기 1.팔 및 손가락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팔의 구조 팔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팔의 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팔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4단계, 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및 변형장해에 대하여 3단계, 또한 수지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9단계(11구분) 및 기능장해에 대하여 9단계(10구분)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기능장해의 원인이 골절부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금속판 및 나사못등 내고정용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속의 제거를 기다려서 등급을 인정하고, 당해 금속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네는 당초 상병부위의 치유로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폐용성의 기능장해(예를 들면, 기브스로 환부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 후 관절에 기능.. 더보기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체간골의 변형장해 (1)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제8호)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을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할 수있는 정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등에 관계없이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늑연골에 대해서도 늑골에 준하여 인정한다. 조 정. 준 용 가. 조 정 (1)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서 다음과 같이 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골반골의 변형과 이에 수반하는 다리의 단축이 있는 경우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더보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변형장애 (1)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정등의 척추관 침범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하나의 운동단위에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이상 잇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례) 제3요추20%,.. 더보기
산재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알아보기 1.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구조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고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척주 등의 장해등급 척주에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기능장해에 대해서 7단계, 변형장해에 대해서 5ㄷ간계,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체간골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의 변형장해에 대해서 1등급이 정해져 있다. 척추를 형성하는 제골 및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이외의 변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부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기질장해 또는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에 따라 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기본원칙 (1)척주를 아래와 같.. 더보기
산재 진폐에 따른 장해 알아보기 진폐에 따른 장해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흉부장기의 장해의 인정에 의하지만 그질병이 가진 특이성,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진폐에 따른 장해등급은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대해서는 ㅇ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으 따른다. (가)심폐기능에 중등도(F2)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사람은 제3급제6호에 해당한다. (나)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4형인 사람은 제5급제9호에 해당한다. (다)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내지 제3형인 사람은 제7급제15호에 해당한다. (.. 더보기
산재 흉복부 장기의 장해(1)에 대한 첫번째 이야기 1.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흉복부 장기의 구조 흉복부 장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흉복부 장기,비장,신장 또는 생식기의 각각의 장해에 대하여 8단계(10구분)의 등급으로 진폐증에 대새서는 별도로 6단계의 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흉복부 장기의 장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의 의견 참고와 기존의 장해 등을 조사한 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흉복부 장기의 여러 기관에 2종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고 하여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등급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장해의 정도와 비슷한 장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