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
척수의 장해
강한 외력에 척주에 작용하여 [흉.요추 이행부의 손상이 제일 많고 경부가 그다음, 상부요추부,하부요추부의 손상은 적다] 척주관내에 포장되어 있던 척수가 손상을 받은 경우, 이것을 외상성 척수손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탈구골절을 동반하는 것이 많지만 뼈에 명백한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척수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드물게는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가 있어도 척수가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척수손상의 정도에 따라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감각장해창자의 기능장해,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 ㅅ애식기 기능장해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장해들이 반드시 원상태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척수에 작용한 외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연경과로서 또는 치료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한 경우는 척수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절단된 경우도 있다. 척수가 손상되어도 그 임상증상은 손상부위에 따라 다르고 사지마비 혹은 대마비(하반신마비를 말함)가 되는데, 예를 들면 흉추하부부부터 그 아랫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가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기도 하고 혹은 다소 운동이 가능해도 감각이 둔바되는 것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자를 완전마비 또는 횡단마비,후자를 불완전마비라고 한다. 또한, 하지마비의 형에는 이완성마비와 경성마비가 있다. 전자는 흔히 말하는 마비가 된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척수전각세포 이하의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후자는 사지근육의 긴장이 이상하게 높아지고 동시에 추체로장해를 가리키는 병적반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척수는 어느 높이의 부분에서 손상ㅇ르 받은 것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운동.감각마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증상에 의해서 손상의 부위를 진단 할 수 있다.
흔히 척수손상은 척수의 전단면에 걸쳐서 생긴 경우와 어느 쪽이든 반측 도는 일부에 생긴 경우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장해부위에서 아래쪽의 감각상실 또는 감각둔마가 운동마비와 거의 같은 범위에 생긴다. 척수손상에 따른 감각과민은 이른바 완전 횡단손상의 경웨도 생기고, 때로는 후근자격상태로서의 감각과 민대를 증명하는 것도 있다 마비신경이 있는 부위의 손상에는 근의 반사소실을 동반하는 이완성마비가 생기는 근육의 위축,요수,선수에 해당하는 후근의 감각탈실이 나타난다.
감압증에서 신경계통의 장해는 뇌와척수에 걸쳐 다발성병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여러가지이며 장해등급인정시에는 그증상의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 판단을 해야한다.
이와같이 외상, 감압증 또는 그밖의 질병 등에 따른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평가하여 그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다음 7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1)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ㅇ르 받야 하는 사람은제1급을 인정한다.
(2)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동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마비나 그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6)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7)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말초신경의 장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을 준용한다.
마.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
(1)외상성 전갈(간질)
(2)실조,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3)동통 등 감각이상
(4)외상성신경증(재해성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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