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하지(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장해등급
고관절
AMA 기준상 고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화는 280도이다. 신전30도,굴곡30도 내전 20도, 외전4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50도 등 6종의 정상운동각도 전체를 합산한 것인데, 고관절 운동이 제한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6종의 측정각도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정상운동 각도와 비교해야 한다. 장해진단서 6종의 측정 각도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각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AMA방식에 의한 측정대상이 아닌 운동범위 측정 각도는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각 측정치가 AMA기준의 정상운동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정상운동범위를 측정치료 보아 계산한다.
고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장해(폐용)은 고관절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운동가능ㅇ범위가 정상운동범위 280도에 비해 3/4(210 =280*3/4)이상 제하된 경우를 말하므로 고관절 운동범위가 0도이거나,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70도 미만이면 제8급7호가 적용된다.
[고관절 기능의 뚜렷한 장해]는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280고에 비해 1/2(140=280*1/2)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70도이상 140도 미만이면 [제10급12호]가 적용된다.
[고관절의 기능장해]는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280도에 비해 1/4(70=280*1/4)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140도이상 120도 미만이면 [제12급7호]가 적용된다.
무릎관절
AMA 기준상 무릎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화는 150도이다. 신전 0도, 굴곡150도등ㅇ 2종의 정상운동각도를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산출한 것인데, 무릎관절의 운동이 제한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2종의 측정각도를 토대로 운동가능영역을 산출하여 정상운동 각도와 비교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총화는 굴곡운동 측정각도에서 신전운동 측정각도를 뺀 값을 말한다. 즉,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총화 = 굴곡각도 -신전각도]이다.
장해진단서 4종의 측정각도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각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AMA방식에 의한 측정대상이 아닌 운동범위 측정각도는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각 측정치가 AMA기준의 정상온동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정상운동범위를 측정치로 보아 계산한다.
[무릎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장해(폐용)]는 무릎관절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50도에 비해 3/4(112.5도=150도*3/4)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하므로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0도이거나,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37-5도 미만이면 [제8급7호]가 적용된다.
[무릎관절 기능의 뚜렷한 장해]는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50도에 비해 1/2(75도=150도*1/2)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37.5도이상 75도 미만이면 [제10급12호]가 적용된다.
[무릎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50도에 비해 1/4(37.5도=150도*1/4)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75도이상 112도, 미만이면 [제12급7호]가 적용된다.
발목관절
AMA 기준상 발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화는 110도이다.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등 4종의 정상운동각도 전체를 합산한 것인데, 발목관절의 운동이 제한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4종의 측정각도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각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AMA방식에 의한 측정대상이 아닌 운동범위 측정각도는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 각 측정치가 AMA 기준의 정상운동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정상운동범위를 측정치로 보아 계산한다.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장해(폐용)]는 발목관절의 운동을 전혀할 수 없거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3/4(82.5도=110도*3/4)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하므로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0도이거나,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27.5도 미만이면 [제8급7호]가 적용된다.
[발목관절 기능의 뚜렷한 장해]는 운동가능ㅇ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1/2(55도=110도*1/2)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27.5도 이상 55도 미만이면 [제10급12호]가 적용된다.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1/4(27.5도=110도*1/4)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운동가능범위의 총화가 55도 이상 82.5도 미만이면 [제12급7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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