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가락 장해등급
발가락의 구조
발가락의 관절 뼈
발가락의 관절과 뼈도 손가락의 관절 및 뼈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고, 각 관절 및 뼈의 명칭도 수지를 족지로하면 손가락과 다름이 없다.
중족지관절 위의 족근골은 설상골,입방골,주상골,거골,종골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5중족골은 입방골,설상골 및 주상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부위가 리스프랑 관절이다. 프랑스의 외과의사인 리스프랑씨가 이관절을 족부의 절단수술에 이용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 입방골,설상골 및 주상골은 거골 및 종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연결괸 부위를 쇼파르 관절이라 한다. 일본식 표기로는 쏘바루씨관절이라 하고, 이부위를 족부 절단술에 이용한 프랑스 외과의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거골과 종골(뒷꿈치 뼈)는 경,비골과 만나 족관절을 이룬다.
발가락 상실
발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중족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어 잃은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은 두마디(엄지손가락은 한마디)를 잃으면 손가락의 상시로 인정되는 것에 비하면 발가락은 전부를 일헝야만 상시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중족지관절 이상의 절단이 아니더라도 발가락의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부위. 물갈퀴 부위)에서 절단되어 발가락 모양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발가락의 상실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한다.
엄지발가락이 상실되면 [제10급10호], 둘째발가락이 상실은 [제12급10호], 가운데발가락 또는 넷째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 상실되면 [제13급10호]이고,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개의 발가락중 2개가 상실된 경우도 제13급10호가 적용된다.
발가락은 장해인정기준뿐만 아니라 등급의 인정기준도 손가락에 비하면 약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발가락도 팔,다리 기능장해와 같이 관절의 운동가능볌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저오디는 경우가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와 운동가능범위의 측정방법도 팔,다리와 동일한 기준 즉, AMA(미국의학협회) 기준에 따른다. AMA방식에 의한 손,발가락 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발가락의 폐용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도 발가락의 절단에 의한 폐용과 관절운동의 제한에 의한 폐용은 나눌 수 있다.
첫째, 발가락의 절단에 의한 폐용은 엄지발가락 그외의 발가락의 인정기준이 다른다.
엄지발가락은 말절골 길이의 1/2이상이 절단 상실되면 폐용으로 인정되고, 그외의 발가락(둘째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즉 중족지관절(또는 발가락의 기부) 아래부터 원위지관절 사이의 기절골 또는 중절골이 절단되거나 원위지관절에서 이단되면 폐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의 절단에 의한 폐용의 인정기준은 말절골의 12이상이 상실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손가락의 경우(말절골이 아니라 말절부의 1/2이상 절단)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엄지발가락 외의 밝락의 폐용 인정기준은 손가락이 말절의 1/2이상 상실을 폐용의 요건으로 하는 점에 비해 원위지관절이상 상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손가락의 폐용 인정기준보다 까다롭다 하겠습니다.
둘째, 관절운동의 제한 의한 폐용은 엄지발가락 및 둘째발가락과 그외의 발가락의 인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1/2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즉, 엄지발가락은 중수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40도 미만(정상운동범위 80도)이거나, 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15도 미만(정상운동범위 30도)인 경우에,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35도 미만(정상운동범위 40도)인 경우에 각각 폐용으로 인정되고 가운데발가락,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모든 관절이 완전히 강직된 영우에 한하여 폐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강직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동적으로라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폐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상으로 취급한다.
엄지발가락이 폐용되면[제12급11호], 둘째발가락의 폐용은 [제13급11호], 가운데발가락 또는 넷째발가락이나 새까발가락이 폐용되면 [제14급8호]이다.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개의 발가락 중2개가 폐용된 경우도 제14급8호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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