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 비
1)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고,최저금액 범위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 것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2)장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제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행하기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사회단체에서 실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가가 된다.
대부분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된다. 그러나, 사업주 등 유족이 아닌자가 장제를 싱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된다.
3)장의비의 지급
1.지급액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한다. 적용기간에 따른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최고보상기준 금액 : 15,554,290원 최저보상기준 금액 : 11,097,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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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고보상기준 금액 : 15,867,020원 최저보상기준 금액 : 11,438,960원
2.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의 산정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제도의 취지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전격 성격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부능 지급함으로써 평균임금의 수준에 따라 장제실행의 행상에서도 수급자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1999년12월31일 법 개정시 장의비에 대하여 최고,최저금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장의비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최고금액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최저금액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의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장의비의 지급시기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년도 9월1일부터 아듬연 8월31일까지로 하며, 장의비 최저금액은 기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연동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제공한다.
-처리절차-
1.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1부를 교부받고
2.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 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첨부서류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부검을 한 경우에 한함) 1부
-재해발생경위서 1부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1분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분
-재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야오디고 있던 자 중에서)
1)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폼함)
2)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3)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자
4)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년,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이상에 해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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