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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손가락 장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산재 손가락 장해

손가락 구조

가.손가락 명칭

손가락의 명칭은 장해등급표에서 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가운데 손가락,넷째손가락,새끼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손가락 다른 이름이 있다.

엄지손가락은 제1수지,무지 혹은 모지

둘째손가락은 제2수지,검지 또는 시지

가운데손가락은 제3수지,중지 또는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은 제4수지,약지 또는 환지

새끼손가락은 제5수지,소지 또는 다섯째손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손가락의 관절

손가락에는 관절이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엄지손가락에는 2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에는 각각 3개씩의 관절이 있다.

이 관절들의 명칭은 중수지관절,근위지골절,원위지관절로 엄지손가락은 근위/원위지관절이 따로 없으므로 중수지관절과 지관절로 나눈다.

중수지관절은 손가락으로 갈라지기 전의 물갈퀴 모양 위쪽에 있는 관절로서 주먹을 쥐면 돌출되는 부분이다.

근위지관절은 손바닥에서 가까운 첫번째 마디를 말하는데, 심장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해서 근위지관절이라고 하고, 제1지관절이라고도 한다.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에 있어서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은 다른 손가락의 근위지관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위지관절은 손바닥에서 먼쪽의 관절을 말하며, 심장에서 먼쪽에 있기 때문에 원위지관절이라고 하고, 제2지관절 또는 말관절이라고도 한다.

장해등급의 인정에 있어서 관절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은 동일한 정도로, 원위지관절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다.손가락 뼈

손가락은 중수골,기절골,중절골,말절골등 4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엄지손가락은 중절골과 말절골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중수골,기절골,말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틀어 수지골이라고 한다.

중수골은 중수지관절 위쪽 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뼈로, 중수골의 위쪽부터 손목관절까지는 배와 달 모양의 주상골과 월상골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근골이 있다. 손은 수지골과 수근골을 합한 수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기절골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 사이에 있는 뼈이다. 제2지골이라고도 하며 장해진단서에 중위지골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괄절 사이는 중절 또는 중위지골이라한다.

말절골은 원위지관절의 밑의 손가락 끝에 있는 뼈로, 제3지골이라고도 하며, 원위지관절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말절이라 한다.

 

라.손가락의 상실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엄지손락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이상, 그외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어 잃은 경우를 말한다. 엄지손가락은 한마디, 그위의 손가락은 두마디 이상을 잃으면 상실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되었거나,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졸골(엄지손가락과 말절골)이 이단(멀어져 나감)된 경우를 말한다.

엄지손가락이 상실되면 [제9급10호], 둘째손가락 상실은 [제10급7호],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의 상실과 각각[제11급6호]이며, 새끼손가락이 상실되면 [제13급7호]가 적용된다.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손가락의 기능장해

가.손가락의 폐용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손가락의 절단에  의한 폐용과 관절운동의 제한에 의한 폐용이 있다.

첫째, 손가락의 절대에 의한 폐용은 원위지관절부터 손가락의 말단까지(말절)길이의 1/2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즉, 근위지관절 아래쪽의 중절골이 절단되거나 말절부의 1/2이상에서 절단 상실된 장해를 폐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엄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관절부터 원위지관절 사이(중절)의 중절골이 없으므로 말절부의 1/2이상이 상실되면 폐용으로 인정한다.

이경우 말절부의 1/2이상 상실은 말절골의 1/2이상 상실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말절은 원위지관절부터 손가락의 피부 말단까지를  말하므로 말절골이 1/2이상 절단되지 않았더라도 말절부의 182이상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 관절운동의 제한에 의한 폐용은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1/2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즉, 엄지손가락은 중수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30도 미만(정상운동범위60도)이거나 지관절운동가능범위가 40도 미만(정상운동범위 80도)이면 폐으로 인정되고, 둘째 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은 각각 중수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45도 미만(정상운동범위 90도)이거나 , 근위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50도 미만(정상운동범위 100도)이면 폐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엄지손가락이 폐용되면 [제10급8호], 둘째손가락 폐용은 [제11급7호],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의 폐용은 각각[제12급9호]이며, 새끼 손가락이 폐용되면 [제14급5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