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손가락 장해진단에대해 철저히 공부해봐요 *산재 손가락장해진단 철저히 알아보기 -손가락 결손장해 제3급5호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호제9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제.. 더보기 산재 척추골절(다발성) 장해등급 승인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산재 지정병원 강남삼성정형외과에서 척추 다발성 골절된 재해자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승인과정 알아보겠습니다. 66세 남자환자로 낙상사고 후 1.제10번 흉추 방출성 골절, 2.제12번 흉추 방출성 골절, 3.제4번 요추 방출성 골절, 4.제11 번 흉추 압박골절, 5.제3번 요추 압박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유합술 시행 후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받은 환자로 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받았습니다. 척추 T9-T10 ,T10-T11 , T11-T12 , T12-L1 , L1-L2 , L2-L3 : 6 분절 척추체 유합술 시행하여 산재공단 장해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여 최종 승인 받으셨습니다. 산재전문 지정기관인 강남삼성정형외과 였습니다~^^ 더보기 산재간병급여제도 / 재판정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가.간병급여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산재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치유 후 일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하여 간병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2회분 이후는 생략 가능) 나.청구시기 *요양종결이후 청구 하나 가급적 장해진단서 청구 시 함께 제출 다.간병급여 대상 1.상시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 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둔,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ㅇ르 하기.. 더보기 산재 장해급여/판정 2020년 개정판 알아보기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함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함 -산재 장해보상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보상대상에서 제외됨. *평가시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함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법령개정 이전인 2018.12.13 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 더보기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에 확실한 설명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 더보기 산재 장해보상의 의의 제1절 장해보상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보상”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함)에 정해져 있다.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치유된 때에 남게 되고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이하 “장해”라 한다)로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 더보기 산재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재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의 2,제36조,제37조,제38조에서는 사고성 재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