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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후유증상진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후유증상진료제도

(1)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의의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치유된 산재근로자가 경미한 후유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등이 필요하였는데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재요양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경미한 후유증등에 대해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0년07월01일부터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수있게 된 것이다.

(2)진료의 대상 범위

1)진료의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들 중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로서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1.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2.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3.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4.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5.경견완증후군에 따른 후유증상

6.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7.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8.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9.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10.외상성 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11.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12.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13.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다만, 만성신부전증,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14.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15.상지,족근관절,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 동통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2)진료의 기준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기준은 후유규정과 같으며, 대체적으로 진찰은 월1~2회 실시하고, 검사는 방사선 CT,MRI촬영등 전체적인 공통검사와 각 상병별 별도 필수검사항복에 대하여 연1~4회를 실시한다. 진료에 필요한 약제를 지급하며, 진료기간은 상병에 따라 1~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진료는 통원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진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수용 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양비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행한다.

3)진료기간

1.다음의 후유증상데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3년

가.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나.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다.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라.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마.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바.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다만, 만성신부전증,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한다)

2.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2년

가.두부외상 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나.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다.경견완증후군에 따른 후유증상

라.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마.외상성 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바.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사.상지,족근관절,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아.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 동통

다만,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 또는 장해를 판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1년

가.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4.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5년

가.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진료기간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디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경견완증후군에 따른 후유증상,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상지,족근관절,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에 의한 후유증상의 진료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