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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폐에 따른 장해 알아보기

 

 

진폐에 따른 장해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흉부장기의 장해의 인정에 의하지만 그질병이 가진 특이성,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진폐에 따른 장해등급은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엑스선 사진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대해서는 ㅇ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으 따른다.

(가)심폐기능에 중등도(F2)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사람은 제3급제6호에 해당한다.

(나)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4형인 사람은 제5급제9호에 해당한다.

(다)심폐기능에 경도(F1)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 내지 제3형인 사람은 제7급제15호에 해당한다.

(라)심폐기능에 경미(F1/2)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3형 이상인 사람은 제9급제19호에 해당한다.

(마)심폐기능에 경미(F1/2)의 장해가 있고 엑스선 사진의 병형이 제1형내지2형인 사람,또는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사람으로서 엑스선사진의 병형이 제2형 이상인 사람은 제11급제16호에 해당한다.

(바)심폐기능이 무장해(F0)이고 병형이 1형인 사람은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있는 자로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

(2)다만 심폐기능의 고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므로 계속 요양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심폐기능의 고도의 장해(F3)란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이상인 사람, 심폐기능의 중등도의 장해(F2)란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사람, 심폐기능의 경도의 장(F1)란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사람, 또한 심폐기능의 경미장해(F1/2)란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복부장기의 장해

(1)복부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비장 또는 1측의 신장 말실과 같이 독립된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등급을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장해에 대해서는 각 기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개의 검사결과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제검사를 행하여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 방장 및 한쪽 신장을 적출한 경우에 있서도 현재 상태에서 거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8급제11호로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쪽의 신장에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신염이 있는 경우에 건강한 신장을 적출한 것으로 인한 전신피로,두통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벼운 노동 이외에는 하지못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7급제5호로 인정한다.

(3)복부장기 장해의 검사는 엑스선투시 및 촬영,내시경검사,소화액검사,요검사, 대변검사, 간.췌.신장등의 기능검사,혈액검사 등에 따른다. 또한 복부장기에 대해서는 흉부장기의 경우와 같이 치유후의 증상이 증악할 가능성이 많고 재발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검사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비뇨기 장해

비뇨기는 신장,요관,방광,요도등으로 되어 있으며, 장해등급인정은 다음과 같다

(1)신장장해

(가)부득이한 요로변경술 시행으로 신루,신우루,요관피부문합,요관장문합을 남긴채로 치유의 상태로 된사람 또는 명백하게 수상에 기인하는 만성신우염(신장염),수신증인 사람을 제7급5호로 인정한다.

(나)요양의 최종단계로서 요도루,방광누공 및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일정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만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 또한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따른 것이 명백한 요실금은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다.

(2)방광 장해

(가)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사람은 제3급제4호를 인정한다.

(나)위축방광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인정한다.

(다)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근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다.

(3)요도협착 장해

(가)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하여 인정한다.

(나)샤리에식 요도부지 제20번이 겨우 통과하여 때때로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준용한다.

(다)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신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신장장해에 따른 등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