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흉복부 장기의 구조
흉복부 장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흉복부 장기,비장,신장 또는 생식기의 각각의 장해에 대하여 8단계(10구분)의 등급으로 진폐증에 대새서는 별도로 6단계의 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흉복부 장기의 장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의 의견 참고와 기존의 장해 등을 조사한 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흉복부 장기의 여러 기관에 2종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고 하여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등급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장해의 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흉복부 장기의 장해(비장,신장 및 생식기의 장해는 제외)에 대해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자기용무를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제1급, 다소자기 용무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은 제2급, 자기용무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없는 사람은 제3급, 자기 용무를 분별하는것이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평생동안 지극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일단 노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지장이 생겨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 되는 사람은 제9급에 각각 해당된다.
가.흉부 장기의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는 제외)
(1)흉부장기의 장해에 관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중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해서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제1급제4로서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병상에 한정되는 상태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에 동작에 대해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6호로서 흉부장기의 장해에 의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있지만 식사,용변,자택내의 보행등 단시간은 병상을 떠날 수 있는 덩도 또는 지장으 주지 않는 정도의 상태의 사림 여기에 해당된다.
(다)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평생동안 전혀 노무에 취업할수 없는 사람은 제급제4호로서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해 자택 주위의 보행이가능 또는 지장은 없지만 평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여기해당된다.
(라)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해 평생동안에 걸쳐 극히 쉬운 일외에는 할수없는 사름은 제5급제7호로서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녿ㅇ능력의 판정에 있어서는 의학적 타각소견을 기초로 하여 우선 노무수행의 지속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마)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는사람은 제7급제5호로서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ㅅ힌체적 능력 저하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바)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뢰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제16호에 해당한다.
(사)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
(2)흉부장기의 장해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경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할수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동시에 그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3)흉부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심남유착,심외막장해,심내막장해,심변막장해,늑막(횡격막)유착 및 변지와 같은 폐손산 후유증에 따른 조직의 변형 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위의 장해에 대한 검사는 청타진,심전도,엑스서 투시 및 촬영,심폐기능검사(부하시험을 포함), 혈액가스 분석 등 검사의 의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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