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구조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고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척주 등의 장해등급
척주에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기능장해에 대해서 7단계, 변형장해에 대해서 5ㄷ간계,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체간골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의 변형장해에 대해서 1등급이 정해져 있다.
척추를 형성하는 제골 및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이외의 변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부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기질장해 또는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에 따라 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기본원칙
(1)척주를 아래와 같이 경추부,흉추부,요추부 3개 운동단위로 구분하여 각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운동단위 상호간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으로 판정한다.
(2)각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및 척추 신경근의 장해로 구분하여 각각 결정한 후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나.기능장해
(1)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전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이상 제한된 사람으 말한다.
(4)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사례)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요추부의 운동범위 90도, 운동제한 범위(L3-S1) 52도,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52/90)은 58%로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한다.
(5)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전된 사람으 말한다.
사례)제4-5-6 경추간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경추부 의 운동범위는 95도, 운동제한 범위(C4-C6)도,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29/95)은 31%로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
(6)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등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해당 척추분절이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때 그차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흉추는 2.5밀리미터,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곡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갑이 제1요추와 제2요추 사이의 분절,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아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경추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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