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1)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팔꿈치관절 이하(소ㅗ바닥 및 손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ㅇ르 말한다.
(2)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3)노출된 면의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두라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조정.준용.가중
가.조정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1)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
(2)외모의 흉터장해와 외모 및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 두부에 제11급,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제10급으로 인정한다.
(3)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
(4)외상,화상으로 인하여 안구 말실에 따른 안부 주위 및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는 안구 방실에 관한 등급과 반흔 등의 흉터장해에 관한 등급을 조정하여 인정한다.
사례) 한쪽 눈을 망실하고(제8급) 그주위의 조직함몰이 16cm제곱 이상 남은 경우(제9급) 조정하여 제7급으로 인정한다.
(5)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6)눈꺼풀.귓바퀴 또는 코의 결손장해와 외모,노출된 면 또는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이경우 장해등급을 조전한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
나. 준용
다음의 경우에 준용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1)안면부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이경우 안면부의 신경마미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는 경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사례)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어 가료중 차츰 우안면신경마비의 징후를 보여 얼굴 반면을 왼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경우에는 연하장해,언어장해등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있다면 그 해당등급을 인정하고 없다면 제13급을 인정한다.
(2)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며 제14급을 인정한다.
(3)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4)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글 넓이가 안면부,경부,두팔 또는 두다리의 노출된 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가중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으로 인정한다
(1)이미 외모에 흉터장해가 있던 사람이 그정도를 가중한 경우
(2)이미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흉터장해가 있던 사람이 그정도를 가중한 경우
(3)이미 외모 및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가 있던 사람이 그정도를 가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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