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척추장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변형장애
(1)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정등의 척추관 침범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하나의 운동단위에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이상 잇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례) 제3요추20%,제4ㅇ추 30%인 경우 같은 운동단위이므로 압박률을 합산하여 요추부 압박률을 합산하여 요추부의 압박률50%에 해당하므로 극도의 변형장해 제10급제8호로 한다.
(4)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ㅇ르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밖에 척추관 침범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6)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페센트 이상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으 말한다. 이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으 말한다.
라.척추 신경근 장해
(1)척추 신경근의 손상이 있으면 그것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척수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척수조영술,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으 말하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의 복수의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있으면 가장 중한 장해를 인정한다.
사례)제5요추 신경근의 장해가 극도(9급), 제3요추 신경근의 장해가 고도(10급)인 경우 같은 운동단위이므로 그중 중한 제5요추 극도의 신경근의 장해를 인정하여 제9급을 인정한다.
(2)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ㅇ르 제거한 산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모사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산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이란 척추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6)척추 신경근의 손상 중 극도와 고도는 근위축이 뚜렷하고 도수건력검사에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렬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Grade 2정도)로 그정도는 동일하나, 주된 척추 신경근(제5.6.7.8경추, 제4.5요추)의 손상이 1개이상 있으면 극도, 나머지 신경근의 손상이면 고도로 분류한다.
주된 척추 신경근의 손상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주된 신경근은 관절의 굴신 기능을 지배하는 등 그기능이 다른 신경근에 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는 근위축이 뚜렷하고 도수 근력검사에서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있는 상태(Grade3~4)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경도는 도수근력검사에서는 정상이나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 신경근 장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인 도수근력검사의 평가기준은 상기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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