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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상해기준 귀의 장해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귀(내이 및 귓바퀴)의 장해

1.귀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귀의 구조

귀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귀의 장해등급

귀의 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두 귀의 청력장해에 대해서 6단계(9개구분), 한쪽 귀의 청력장해에 대해서 4단계, 귓바퀴의 결손장해에 대해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가.청력장해

(1)청력의 측정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규칙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역치를 사용한다. 이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0dB 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2) 두 귀의 청력장해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도는 두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제4급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80dB 미만이 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은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구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은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은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제10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은 제11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3)한쪽 귀의 청력장해

(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은 제9급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은 제10급제6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제14급제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4)두 귀의 청력장해에 대해서는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두귀의 청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인정하고 각 귀별로 등급을 정한 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5)소음성난청

(가)인정기준

1) 연속은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조상사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것

2) 1)에 따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

다)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따른 난청이 아닐 것.

 

나. 귓바퀴의 결손장해

 

3.조정.준용.가중

가.조정

(1)귀바퀴의 결손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

(2)귓바퀴의 결손장해와 외모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

(3)두 귀의 귓바퀴에 각각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나.준용

다.가중

두귀를 같은 부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귀에 청력장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다른 귀에 청력장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