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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코에 대한 산재장해에 알아보자

 

 

코의 장해

1. 코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코의 구조

코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코의 장해등급

코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비강장해는 1단계, 외부 코의 결손장해는 3단계로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비강의 장해

(1)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엇ㅂ다는 것이 바강 통기도검사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외부코의 결손장해

외부 코는 비골, 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마하며, 결손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도, 중등도,경도로 구분한다.

(1)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2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란 외부 코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조정.준용.가중

가.조정

(1)비강쟁해와 외부 코의 결손장해가 있는 경우

(2)외부 코의 결손장해외 외모의 흉터장해가 있는 경우. 이경우 조정등급이 제7급을 초과할 수 없다.

나.준용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각각의 장해를 조저으이 방법에 따라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참고 : 크롬 등 유해물질의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격천공에 관한 장해보상

1.크롬 등 유해물질에 기인하는 후각 가능장해 및 비호흡 기능장해는 후역 및 비강 내의 점막이 침범하는 것에 의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비중격천공과 후각기능장해 및 비호흡 기능장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크롬등 유해물질에 노출 정도가 높고 통상 상기도점막의 반흔,위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각기능 및 비호흡 기능에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코(비강)의 기능장해는 일반적인 비강장해와 동일하게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제2급제7호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해당 근로자가 크롬 등 유해물질 등의 분진, 홈을 흡입하는 직장에서의 경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비중격천공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 상기도점막의 반흔,위축을 수반하고 있지만 이상태에 이른 것은 이미 후역 및 비강내점막도 침범되어 있기 때무넹 각각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후각이상과 겸해서 또는 단독으로 비호흡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등급 인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

3)후각기능의 저하의 정도가 후각상실에 이르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미달로 취급한다.

4)상기도점막의 반흔 또는 위축의 유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비경에 의한 검사소견에 따르고, 후각상실은 후인지검사,후각역치검사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