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걱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해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등급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것 이외의 신체장해란 다음 2가지 경우를 말한다.
(1)신체장해가 장해등그 기준상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장해등급 기준상에 속하는 장해계열은 있지만 해당되는 신체장해가 없는 경우
나.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용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1)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그장해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그장해와 가장 근사한 계열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당하는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인정한다.
사례) 미각상에 대해서는 제12급 장해로 인정ㅎ나다. 미각상실등의 입의 장해는 신경장해는 아니지만 신경장해에 가가은 장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신경장해의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준용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2)장해의 계열은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장해급호가 없는 경우
(가)이 준용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은 계열에 속하는 장해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2 이상의 장해가 해당되는 각각의 등급을 정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한다. 다마, 조정의 방법으로 등급을 전한 결과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때는 그 등급의 가장 가까운 상위 또는 하위의 등급을 당해 신체장해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인정한다.
사례1.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정한경 ; 한쪽팔의 3대 관절중 1개의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제8급)이동사에 다른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제10급)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 제7급으로 인정한다.
사례3. 가장 가까운 하위등급으로 인정한 경우 ; 팔의 3대관절중 2개 관절ㅇ르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제6급)이 동시에 다른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제10급)에는 조저으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5급이 되지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의 장해정도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하위등급인 제6등급으로 인정한다.
(나) 원래는 서로 다른 계열의 것이지만 같은 계열의 장해로서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등급을 정하고 다시 이것을 조정한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저으이 결과 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때는 그 등급의 가장 가까운 하위의 등급을 당해 신체장해의 해당 등급으로 인정한다.
사례1. 본래 다른 계열의 것을 같은 계열로서 인정한 경우 ;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제9급)동시에 같은 파의 3대관절중 하나의 관절은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되고(제8급),또다른 관절은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제10급) 경우에는 우선 팔의 장해인 2개관절의 장해에 대해 조전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제7급을 정하고 다시금 손가락의 장해인 엄지손가락을 잃은(제9급)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6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가장 가까운 하위등급으로 인정한 경우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제6급) 동시에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으 이용하면 제4급이 되지만,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하위의 등급인 제6급으로 인정한다.
가중
가.이미 신체장해가 있덨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한다.
(1)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라함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의 발생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를 말한다. 그 신체장해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의 재해, 또는 고용된 이후의 재해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업무상 사유이은, 업무외의 사유이든, 현실적으로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든 아니든 불구하고 이미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정도의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를 말한다
(2)가중이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장해등급 기준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적 경과 또는 기존장해가 원인이 된 질병의 재발 등 새로운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중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가중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해도 장해등급 기준상 기존의 장해보다도 현존하는 장해가 중하게 되지않은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장해가 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후의 장해정도의 변경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해보상이 행해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이경우 이미 장해보상이 행해진 등급이 가중된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 장해의 등급과 다른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장해의 등급을 조정하여 얻어진 것인 때에는 가중된 부위에 발생해 있던 기존장해만의 등급을 기존장해의 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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