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인정의 원칙
1.조정
가. 조정이란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중한 쪽의 신체장해 등급ㅇ르 따르든가 또는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하여 당해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1. 중한쪽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등급을 인정한 경우 ; 팔꿈치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고(제12급), 또한 4개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는 (14급) 조정하여 중한 쪽의 장해에 해당되는 등급에 ㄸ라 제12급으로 한다.
사례2. 조정하여 중한 쪽의 등급을 인상한 경우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8급), 또한 한쪽 다리가 4cm짧아진 경우에는 (10급)조정하여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제7급으로 한다.
나.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의 서열일 문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의 서열 따라 등급을 정한다.
사례. 한쪽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5급), 또한 다른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에는(제4급)조정하여 등급을 인상하면 제1급으로 되지만 두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1급)의 장해정도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2급으로 한다.
다. 조정하여 등급이 인상된 결과 장해등급이 제1급을 넘는 경우네는 장해등급기준상 제1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있을 수 없으므로 제1급으로 한다.
사례.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가 되고(제2급), 또한 두손의 손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에는(제3급)조정하여 등급을 인상하면 제1급을 넘게 되지만 제1급 이상의 장해등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1급으로 한다.
라.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ㅇ르 인정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상 정해진 등급에 따라 인정한다.
(1)두팔의 결손장해 등과 같이 본래 계열을 달리하는 별도의 신체장해로 인정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 기준상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해당 등급에 따라 인정한다.
(가)두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두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다)두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라)두발의 발갈의 결손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마)두준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바)ㄷ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사례1.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잃고(제4급),또한 다른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잃은 경우(제4급)는 조정하지 않고 두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 잃은 사람(제1급)의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2. 한쪽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5급)다른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4급), 그이외에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9급)가 남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인 두다리를 절단장해를 조정하면 조정1급이 되나 두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의 조합등급(제1급)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2급으로 인정해야하나, 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의 단일등급인 조합등급(제2급)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후 척주의 기능장해 제9급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1급으로 한다.
(2)하나의 신체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체장해를 복수의 관절(복수계열)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무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당해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사례. 대퇴골에 변형이 남은 결과(제12급)같은 다리가 1cm짧아진 경우(제13급)는 상위의 등급인 제12급제11호를 당해 장해등급으로 한다.
(3)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등급을 당해 장해등급으로 한다.
사례. 상완골에 가관절을 남김(제7급)과 동시에 그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제12급)는 상위등급인 제7급제호를 당해 장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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