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의 장해
1.입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입의구조
입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입의 장해등급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상 다음과 같이 씹는 기능 및 말하는 기능장해에 대해서 6단계와 치아장해에 대해서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연하장해,미각상싱등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입의 장해에 대해서는 그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
(1)말하는 기능
음성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숨이 성문을 통과할 때 성대의 진동을 성이라 하는데 유성음 그러한 성이 동반된 음성이고, 무성음은 그러한 성이 동반되지 않은 음성이다.
또한 음성은 소리가 구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음성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자음과 모은으로 나누는 분류이다. 이들은 성대를 통과한 소리가 어디에서 장해를 받느냐 받지 않는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데 자음은 숨이 어디에서 일단 완전히 막혔다가 나오든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통로가 아주 좁아져 발음기관들의 마찰을 일으키고 나오는 소리들, 즉 많은 증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들임에 반해 모음은 그러한 장애없이 자유롭게 통과되어 나오는 소리들이다.따라서 자음은 우선 그장애를 받는자리,다시말하면 그자음이 만들어지는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4종류가 된다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2)씹는 기능장해상하교합
(가)씹는 기느으이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하악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제3급제2호)이란 유동식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제2호)이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라)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제4호)이란 어느 전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나.치아장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에 지대한 또는구의 장착치나 포스트, 인레이를 하도록 고정한 치아는 보철치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잃은 치아가 그든지 또는 치아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잃은 치수와 의치의 치수가 다른 경우는 잃은 치수에 따라 등급을 인정한다.
3.조정.준용.가중
가.조정
(1)말하는 기능장해 또는 씹는 기능장해와 치아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말하는 기능장해 또는 씹는 기능장해가 치아장해 이외의 원인(예를 들면, 악골골절이나 하악관절의 개폐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부정교합)에 따른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2)치아장해, 즉, 치과보철을 행한 후에 또는 치아손상으로 인하여 씹는 기능장해 또는 말하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각 장해에 대한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나. 준용
(1)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인해 생긴 연하(삼킴)장해에 대해서는 그장해의 정도에 따라 씹는 기능해에 관한 등급을 준용한다
(2)미각상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두부외상 그밖의 악주위 조직의 손상 및 혀의 손상으로 인하여 생긴 미각상실에 대해서는 제12급을 준용한다.
(나)미각장해는 테스트 페이퍼 및 각종 약물에 따른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인 경우만을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정도에 미달되는 것은 장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미각장해에 대해서는 그증상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점차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젇으로 요양이 종료된 후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등급을 인정한다.
(3)장해등급 기준상 조합이 되어 있지 않은 말하는 기능장해 및 씹는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각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득급을 인정한다.
사례1. 말하는 기능의 장해(제10급제4호)와 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제6급제2호)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 제5급으로 한다.
사례2. 말하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제6급제2호)와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제3급제2호)경우에는 조정하여 제1급이 되지만 서열의 문란하게 되므로 준용 제2급으로 한다.
(4)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12급을 준용한다
다.가중
이미 어느치아에 치과보철을 하였던 사람이 다시 치과보철을 한 결과 상위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으로 인정한다.
사례1. 치아탈구로 2개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치아1개 탈구되어 추가보철을 한 경우에는 가중으로 인정하며 제14급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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