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이하'장해보상'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함)에 정해져 있다
장해보상은 자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치유된 때에 남게되고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이하 '장해'라 한다)로서 그 존재가 의학적을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반하는 것을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의 연령,직종,주로 잘쓰는 쪽의 팔,지식,경험 등의 직업능력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치유된 때'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장해정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요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 실시해야한다.
다만, 요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데 대하여 판정
2.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 고저오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
장해보상 후 재판정하는 제도가 08년07월01일 도입되면서 장해에 대한 개념의 혼손을 해소하고자 법 제5조의 장해에 대한 용어정의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리되어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장해의 기본개념은 동일하므로 재판정제도의 도입과 관계없이 영구장해를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장해보상의 기본적 사항
1.장해등급
장해보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장해정도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 기준은 장해정도의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장해등급 기준상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약간 달히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서 등급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동종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도 노동능력 상실정도가 일정법위내에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해등급 기준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것과 164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따른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중에서도 일정폭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제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이며, 장해전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노동능력 상실정도가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및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 따라 등급을 인상하여 당해 신체장해의 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ㅇ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한다.
(2)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ㅇ르 2개 등급 인상한다.
(3)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등급 인상한다.
나.,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등급을 결정한다.(이것을 준용이라하고 여기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준용등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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