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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액과 장해등급 기준에 대한 확실한 정의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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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액

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초초의 1년분 또는 2년분 연금액의 2분의1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연금의 최초의 1년분,2년분,3년분 또는 4년분의 연금액의 2분의1을 선급할 수 있다. 이경우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 2%를 공제해야한다.

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미달하는 일수에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등급의 변경(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당해 장해정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당하게 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변경전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은 변경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장해등급 기준의 구성 체계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장해등급ㅇ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즉,신체를 우선 해부학적 관점에서 부위로 나누고 다음에 각각의 부위에 있어서는 신체장해를 기능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준에 있어선 시력장해,운동장해,조절기능장해 및 시야장해와 같이 일종 또는 수종의 장해군으로 나누고 (이것을 장해계열이리고 한다) 다시금 각 장해를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였다(이것을 장해서열이라고 한다) 장해등급 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해계열 및 장해서열에 대한 인식과 장해등급기준의 구조를 이해하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1.장해부위

장해부위는 신체적 해부학적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눈

(1)안구(양쪽)

(2)눈꺼풀(왼쪽 또는 오른쪽)

나.귀

(1)내이 등(양쪽)

(2)귀바퀴(왼쪽 또는 오른쪽)

다.코

(1)비강

(2)외부 코

라.입

마.신경꼐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바.두부,안면부,경부

사.흉복부 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

아. 체간

(1)척주

(2)그 밖의 체간골

자,팔

(1)팔(왼쪽 또는 오른쪽)

(2)손가락(왼쪽 또는 오른쪽)

차.다라

(1)다라(왼쪽 또는 오른쪽)

(2)발가락(왼쪽 또는 오른쪽)

이상의 구부에서 안구 및 내이 등은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영위하는 이른바 상대성기관으로서의 특질때문에 안구, 양 내이등을 같은 부위로하고 있고 또한, 눈꺼풀, 귀바퀴,팔과손가락,다리와 발가락은 좌우 한쌍을 이루는 기관이지만 좌추 각각을 별개의 부위로 하고 있다.

 

2.장해계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각 부위로 구분된 신체장해는 다시금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과 같이 26종의 계열로 세분되며 같은 란 내의 신체장해는 같은 계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같은 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혹은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이기 때무에 주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같은 계열로 보아 조정하지 않고 준용하여 장해등급ㅇ르 결정한다.

가.양 안구의 시력장해,운동장해,조절기능장해,시야장해의 각 상호간

나.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다.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장해서열

가. 장해등급기준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경우 같은 계열의 장해 상호간에 있어서 장해등급의 상위,하위의 관계를 장해서열이라 한다. 장해등급 기준상 정함이 없는 신체장해 및 같은 계열에 2이상의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인정 시에는 장해서열이 문란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또한 같은 계열에서의 서열에 대해서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각 그 장해등급의 인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1)장해의 정도를 일정폭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와의 사이에 중간의 등급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례1.   한쪽 누의 시력장해에 대해서는 시력 0.1 이하를 제10급 제1호, 시력 0.6이하를 제13급 제1호로 등급을 정하고있기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이 0.1을 초과하여 0.6에 이를 때까지의 시력장해는 제13급 제1호가 된다.

사례2.   두둔의 시력장해에 대해서는 두눈의 시력 0.1이하를 제6급제1호로, 두눈의 시력 0.6이하를 제9급제1호로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두눈의 시력이 0.1을 초과하여 0.6에 이를 때까지의 시력장해(한쪽눈의 시력이 0.6, 다른 눈의 시력이 0.1인 경우등)는 제9급제1호가 된다.

(2)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등급의 신체장해와의 구별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판정에 의하고 있는 경우

사례.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해서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제1급), 수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제2),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수없는 사람(제5급), 쉬운일 외에는 못하는 사람(제7급),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의 7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등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