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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20년 산재 발가락장해등급 자세히 알려드려요

 

 

발가락의 장해

(1)결손장해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그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하므로 중족지관절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기능장해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엄지발가락에서는 말절골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에서는 제2족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나)엄지 및 둘째발가락에서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여기서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가운데, 넷째, 새끼발가락에서는 관절이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발가락의 장해 사례

(가)한쪽 발의 발가락의 결손장해와 다른 발의 발가락의 결손장해가(두발의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 제외)있는 경우

사례1)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잃고(제10급제12호), 왼발의 발가락 전부를 잃은(제8급제10호)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잃고(제10급제12호), 왼발의 엄지 및 둘째발가락을 잃은(제9급제12호)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나)한쪽 발의 발가락의 결손장해와 다른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1) 오른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고(제8급제10호),왼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제9급제13호)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잃고(제10급제12호), 왼발의 엄지 및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11급제10호) 경우에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다)한쪽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와 다른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된 경우는 제외)

사례1)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제12급제14호), 왼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제9급제13호)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제12급제14호), 왼발의 엄지 및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11급제10호) 경우에는 제10급으로 인정한다.

 

 

 

발가락의 장해 추가자료

(가) 발가락의 기부(발가락 기절골의 근위 3분의 1 이내)에서 잃은 경우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준하여 인정한다.

(나) 한쪽 발의 발가락으로 [장해등급 기준]상 조합이 없는 결손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해서 3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에는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제12호)과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제12급제13호)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지만 그 장해의 정도가 제10급제12호에 미달되기 때문에 제11급으로 인정한다.

(다) 한쪽 발의 어느 발가락의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잃고(제10급제12호), 같은 발의 둘째 발가락 이하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제12급14호)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을 잃고(제13급제10호), 같은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제12급제14호)는 제11급으로 인정한다.

사례3)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3급제14호)과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3급제11호)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그 장해의 정도가 제12급제14호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제13급으로 한다.

(라)발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시 같은 발의 같은 발가락 또는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사례) 한쪽 발의 새끼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 다시 같은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