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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20년도 산재환자 임금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임금

1.평균임금

(1)평균임금의 의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수급권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로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할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한다.

(2)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에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제19조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1.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2.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수숩사용중의 기간

4.산전,후 휴가기간

5.육아 휴직기간

6.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7.군복무,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기간

8.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4)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 임금

-금융,출납 등 직무수행수당,반장,과장 등 직책수당 등, 미리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기술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벽지수당,한냉지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과 조정,항해,항공 등으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ㅇ르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입갱수당등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장려가급,능률수당 등

-월차,연차휴가수당 개념의 개근수당,근소수당,정근수당 등

-일,숙직수당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봉사료

-통근수당,사택수당,월동연료수당,김장수당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교육수당으로서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식 및 급식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거수당 등

 

2.통상임금

(1)통상임금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과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대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은 모두 임금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책수당,자격수당,작업수당,위험수당,한냉지수당 등과 같이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과 상여금 기타 은혜적인 것은 제외된다.

(2)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소정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을 마하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시간급의 경우

시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시급을 바로 통상임금으로 한다.

2)일급의 경우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디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3)주급의 경우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4)월급의 경우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5)일,주,월 외의 일정기간 임금제의 경우

일,주,월 이외의 일정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전 각호에 준해서 산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한다.

6)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 기간에 있어서 도급의 총액을 당해 임금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