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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업무상 재해는 어떤것이 해당될까

업무상 재해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종류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으로 제32조,제34조,제35조,제35조의 2,제36조,제38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관계된 질병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등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38종류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마지막의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관계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과 상당인과관계 여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별표1]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업무상 재해

1)업무상 사고

사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했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일 아닐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해 사상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2)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해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로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3)작업시간 외 사고

1)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2)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정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