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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20년도 산재 장해급여 설명이에요

 

*2020년도 장해급여 설명

1.장해급여란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장해급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디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가 남을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한다.

 

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한다. 다만, 6개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장해등급 판정을 행한다.

 

후유증상진료제도

1)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의의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치유된 산재근로자가 경미한 후유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 등이 필요하였는데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요양대상이 되니않는 경미한 후유증등에 신혹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장해보상연금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한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해보상연금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장해차액일시금 산정은 임금변동순응률에 의하여 증감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