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및 손가락의 장해
-팔
[결손장해]
제1급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장해]
제1급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데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
[결손장해]
제3급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기능장해]
제4급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 :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 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9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0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1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된 사람
제12급 : 한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수없게된 사람
제14급 : 한손의 새깨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4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된 사람
이상 팔과 손가락에대한 산재 등급판정기준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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