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산재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 장해 자세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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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 장해 자세한 소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해

-팔

[결손장해]

제1급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

제7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장해]

제1급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한쪽 팔의 3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데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

[결손장해]

제3급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기능장해]

제4급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 :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            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9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0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1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된 사람

제12급 : 한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 : 한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수없게된 사람

제14급 : 한손의 새깨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제14급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된 사람

 

 

 

이상 팔과 손가락에대한 산재 등급판정기준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