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가방법 및 절차
산재장해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신체관절의 운동가능범위(ROM)이며, 그다음으로 동요관절평가입니다.
2)주요장해 평가방법
신체의 여러 관절부위(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고관절,무릎,발목,발가락등)에 대한 정상각도를 비교하여 신체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척추관절의 제외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때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강직,구축,신경손상등으로 운동장해가 명확한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운동장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원인을 알수없는 경우)
# 동요관절의 장해평가 방법
동요관절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기계로 하는 검사(KT1000 or KT2000,STRESS VIEW)와
이학적검사(직접 의사가 힘으로 측정)로 한다
-정방,후방,측방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경우에는 정상 추정치(7mm)를 기준으로 그차이를 동요관절 장해로 인정한다.
#흉터장해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는 것을 말한다.
-선상반흥 :폭이 0.5CM이상의 선모양의 반흔,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면상반흔:폭이1CM이상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
-조직함몰: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가 0.5CM이상 패인상태
흉터장해부위를 노출면,노출면 외로 구분하되 그 흉터 정도에 따라 극도,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고있다
-외모란 두부,안면부(눈꺼풀,귓바퀴,코를 포함) 및 경부 등 팔과 다리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이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노출면이란 팔에 있어서는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을 포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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