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산재 장해급여/판정 2020년 개정판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산재

산재 장해급여/판정 2020년 개정판 알아보기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함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함

-산재 장해보상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보상대상에서 제외됨.

 

*평가시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함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장해급여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법령개정 이전인 2018.12.13 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방사선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그 의료기관이 휴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등을 한 다른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 제출가능

 

*판정절차

장해의 접수 및 최종 결정은 공단 소속기관에서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소속기관 자문의사 및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심사

 

*지급방법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다만,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하되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연금액의 2분의1,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 연금액의 1/2을 선급하되, 그 선급금에 대해서는 2%이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