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지정병원 강남삼성정형외과에서 척추 다발성 골절된 재해자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승인과정 알아보겠습니다.

66세 남자환자로 낙상사고 후 1.제10번 흉추 방출성 골절, 2.제12번 흉추 방출성 골절, 3.제4번 요추 방출성 골절, 4.제11
번 흉추 압박골절, 5.제3번 요추 압박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유합술 시행 후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받은 환자로
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서 발급받았습니다.

척추 T9-T10 ,T10-T11 , T11-T12 , T12-L1 , L1-L2 , L2-L3 : 6 분절 척추체 유합술 시행하여 산재공단 장해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여 최종 승인 받으셨습니다.

산재전문 지정기관인 강남삼성정형외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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