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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중추신경,척수손상데 따른 증증장해

*욕창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오랜기간동안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폐합병증 관리,소화.배변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

 

관리내용

양방 :진찰,기본검사,임의검사(미생물검사),특수검사(위내시경검사,위장관조영술).약제(소염진통제,항생제,소화기관용약,외용제,근이완제,기타 순환계용약),처치(욕창에 대한 환부치료 및 드레싱,기관절개술에 대한 처치,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처치.신경차단술.물리치료:필요한 경우 주3회가능합니다.

한방:진찰,약제(연교패독산,오적산,인삼패독산,보중의기탕 등 혼합엑스산제),시술(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주2회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필요한 경우 주3회가능

단위(기간) : 2년이지만 필요시 주치의 소견있으면 연장가능합니다.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구축,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관리해야하면 관절구축,경직성의 증가,근력약화방,보행장해,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자에게 예방관리가 필요한다(장해등급9급이상인자)

양방:진찰 및 특수검사(두부씨티)약제(근이완제,소염진통제,기타의 순환계용약),물리치료는 주3회가능하다

한방:진찰 및 약제로는 갈근탕,팔물탕등 혼합엑스산제 필요하며 시술로는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3주까지 주3회이후주2회)등 주3회가능하며 한방물리요법 역시 주3회 가능한다

단위(기간) : 2년이지만 주치의 소견시 연장가능하다.

 

요로증상

배뇨기능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가 필요하며 역시 배뇨기능 관리가 필요한자에 한해서 예방관리가 필요한다.

양방:진찰 및 기본검사,임의검사 미생물검사, 특수검사 요로조영술,초음파 약제로는 자율신경계약물,소염진통제,항생제,비뇨생식기,처치는 배뇨기능유지를 위한 비뇨기관적 처치가 필요하다.

한방:진찰 및 약제는 삼호작약탕,오림산등 혼합엑스산제, 시술은 침술,구술,부항술 필요하다

기간역시 2년이지만 주치의 소견시 추가연장 가능하다.

 

연하(삼킴)장해

연하기능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가 필요하며 폐합병증조기별견을 위한 정기검진 실시해야한다

연하(삼킴)장해가 있어 흡인성 폐령발생이 우려되는자

양방:진찰 및 기본검사,특수검사 식도조영술,폐씨티 기관지로 음식이 넘어갔을때,약제 항생제 폐렴을 있을때,자율신경계약물, 처치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처치,위루술에 대한 처치, 물리치료는 연하기능 유지목적으로 주3회가능하다.

한방:진찰 및 약제 연교패독산,익위승양탕등 혼합엑스산제 및 목단피,작약등 단미엑스산제, 시술은 침술,구술,부항술 주 3회가능하다.

기간은 2년이나 주치의 소견이 연장가능함.

장해등급 9급이상자에 한함.

 

 

신셩손상에 따른 동통

동통에대한 투약관리가 필요하며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장해등급 9급이상인자)

양방:진찰 및 약제 소염진통제,근이완제, 처치 신경차단술,물리치료 주3회가능

한방:진찰 및 약제 갈근탕,보중익기탕,오적산,팔물탕,청상견통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주3회가능

한방물리요법 주3회가능

기간 2년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함.

 

뇌손상에 따른 전간

전간증상에대한 투약관리가 필요하며 뇌손상에 전간장해가 있는자 (장해등급9급 이상인자)

양방:진찰 및 기본검사,특수검사 신경학적상태 변화,전간회수의 뚜렷한 증가시,뇌파검사,동위원소 주사검사,씨티

약제 항전간제,진경제

한방:진찰 및 약제 가미소요산,시호소간탕,보중익기탕,자음강화탕 등 혼합엑스산제,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주3회 

기간:2년이며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함.

 

 

기질적 정신장해

뇌손상에 따른 정신증상에 대한 투약관리가 필요하며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또는 감정과 의지의 장해가 있는자로서 양방에서는 일단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신경심리검사 ,약제 항불안,항우울 및 향정신병등의 정신과 약물 ,정신요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용법 월1회

한방에서는 진찰 및 임의검사 치매검사 인성검사 약제 도인승기탕,복령보심탕,팔물탕,황련해독탕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주3회, 한방정신요법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요법중 이정변기요법 또는 지언고론요법 월1회 가능

기간 : 2년이지만 필요시 추가연장치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