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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첫번째 이야기

 

 

1.팔 및 손가락의 장해와 장해등급

가. 팔의 구조

팔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팔의 장해등급

팔 및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팔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4단계, 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및 변형장해에 대하여 3단계, 또한 수지의 장해로서 결손장해에 대하여 9단계(11구분) 및 기능장해에 대하여 9단계(10구분)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기능장해의 원인이 골절부의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 금속판 및 나사못등 내고정용 금속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속의 제거를 기다려서 등급을 인정하고, 당해 금속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네는 당초 상병부위의 치유로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폐용성의 기능장해(예를 들면, 기브스로 환부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 후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래 장해정도의 경감을 고려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 팔,손가락의 운동각도 측정요령 : 참고사료 "신쳊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참고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팔의 장해

(1)결손장해

(가)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3)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나)팔을 손목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팔굼치관절과 손목괁러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기능장해

(가)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여기에다 손락 전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살람

2)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

(나)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2)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경우

(다)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마)동요관절의 인정

팔의 동요관절에 대해서는 그것이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을 불문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인정한다.

1)노동에 지장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람은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

2)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어도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

(바)습관성탈구의 인정

습관성타구(선천성은 제외)는 관절의 기능에 ㅈ아해가 남은사람으로 한다

 

(3)변형장해

(가)한쪽 파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ㅗ골 및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한쪽 팡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팔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외부에서 보아 알수있는 정도(15도 이상 만곡하여 부정유합한 경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 뱡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가령 그 부위에 비후가 생겼다고 해도 장관골의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상완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2)요골 및 척골의 양쪽에 변형이 남은 사람(다만, 요골 및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사례) 좌척골 원위부에 가관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뼈조직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제8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를 준용하지 않고 좌수관절의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해야한다. 만약, 척골 원위부가 뼈의 수직방향으로 완전히 결손되어 가관절이 있다면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