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의 장해에 대한 사례
팔의 장해
(가)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 팔의 기능장해
한쪽 팔의 기질장해와 다른팔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는 우선 각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오른ㅉ고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고(제5급제2호), 왼쪽 팔이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6호)경우에는 이르 조정하여 제3급으로 인정한다.
(나)두 팔의 기능장해
두팔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두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외)도 앞의 (1)과 마찬가지로 우선 한쪽 팔마다 등급을 정하고 다음에 이를 종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제5급제4호) 다른 팔의 1개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제13호)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인정한다.
(다)같은 팔 관절의 기능장해와 장관골의 변형
같은 팔에 관절의 기능장해와 장관골의 변형 또는 가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르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 같은 팔에 손목관절의 단순한 기능장해(제12급제9호)와 상완골의 변형이 있는(제12급제11호)경우에는 조정하여 제11급으로 인정한다.
준 용
(1)팔의 장해
(가)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장해(결손장해,변형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1) 한쪽 팔의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를 남기고(제7급제9호), 같은 팔의 요골 및 억골에 변형이 남은(제12급제11호)경우에는 제6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5급제2호), 같은 팔의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를 남긴(제7급제9호)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면 제3급으로 되지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제4호)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5급으로 인정한다.
(나)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ㅈ아해가 있는 경우
사례1)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5급제2호),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6급제6호)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면 제3급으로 되지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맇은 사람(제4급제4호)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5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또는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관절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늦아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전자에 대해서는 제5급,후자에 대해서는 제4급을 인정한다.
사례2)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5급제2호)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6급제6호) 경우에는 제5급으로 인정한다.
사례3)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제4급제4호), 어깨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6호)경우에는 제4급으로 인정한다.
(다)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외)
사례1) 한쪽 팔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팔꿈치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있는 (제10급제13호)경우에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 한쪽 팔의 어깨관절 및 팔꿈치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6급제6호)이 같은 팔의 손목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있는(제10급제13호)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면 제5급으로 되지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제5급제4호)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6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쪽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으로 또한 한쪽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한다.
(라)한쪽 팔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사례1)한쪽 팔의 손목관절에 단순한 기능장해가 있고(제12급제9호), 같은 팔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10급제10호)경우에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사례2)한쪽 팔의 견관절 및 팔꿈치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제6급제6호)같은 팔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제8급제4호)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면 제4급이 되지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제5급제4호)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제6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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