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척추장해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
체간골의 변형장해
(1)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제8호)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을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할 수있는 정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등에 관계없이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늑연골에 대해서도 늑골에 준하여 인정한다.
조 정. 준 용
가. 조 정
(1)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서 다음과 같이 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골반골의 변형과 이에 수반하는 다리의 단축이 있는 경우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가)척주에 변형장해 또는 기능장해와 그 밖의 체간골의 변형이 있는 경우
(나)골반골의 고도의 변형(위치가 바뀜) 장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고관절에 기능장해(예를 들어 중심성 탈구)가 남은 경우
(2)척주의 변형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또는 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압박골절 등에 따른 척주의 변형에 동반하는 수상부위의 동통에 대해서는 그중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나. 준 용
(1)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사례)같은 운동단위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제10급),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가 남은 경우에는 준용등급 제9급으로 인정한다. 중등도의 기능장해(제10급), 고도의 변형장행(제11급) 이외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의 ㅈ아해(제10급)가 남은 경우에는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8급과 고도의 변형장해 제11급을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등급 제7등급으로 인정한다.
(2)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사례) 제10흉추에 50%의 압박골절로 극도의 변형장해(10급)가 있고, 이때문에 제9~11 흉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운동가능영역의 비율(15/64)이 213%로 경도의 기능장해(11급)가 있는 경우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11급을 인정한다.
(3)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사례)제3경추 20% 압박골절로 중등도의 변형장해(제12급), 제8흉추 20% 압박골절로 중등도의 변형장해(제12급), 제1요추 20%압박골절로 중등도의 변형ㅈ아해(제12급)가 변형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따라(두번의 조정은 불인정) 준용등급 제11급으로 인정한다.
(4)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의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그 밖의 체간골 중 두개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8)척주 신경근의 장해등급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상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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