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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1)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장해등급

가.신경계통의 구조

신경계통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다음과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국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2.장해등급 판정기준

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급은 자기 요무의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 제2급은 다소 자기용무의 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 제3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없는 사람, 제5급은 자기 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평생 동안 지극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은 일단 노동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지장이 생겨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은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은 타각적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증명되는 사람, 제14급은 제12급보다 가벼운 사람이 해당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뇌, 척수, 말초신경계로 나누어 각각의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젆나다. 다만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로 나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기질적 또는 기능적 장해가 남고 동시에 국부에 제12급 또는 제14급 정도의 동통 등 신경증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개개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기질 또는 기능장해와 신경 증상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나.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중추신경계(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임상증상면에서 신경계통의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은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도 세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증상을 종합하여 젠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정신장해가 제5급에 상당하고 편마비가 제7급에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제3급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과정신과,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드으이 전문의의 진단과 이들의 종합소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제급제3호)리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뇌손상으로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뇌간손사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전도의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의 합병 등 일상 자기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또는 고도의 치매나 감정과 의지의 황폐와 같은정신 증상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경우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가족을 포함하여 이른바 제3자의 간병 및 보살핌과 감시를 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간병 및 보살핌과 감시의 의미는 아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간병을 중지하면 생명의 유지가 위험해지는 중증자에 대해서는 ㅊ유의 증상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제5호)리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때문에 예컨데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실인, 실행, 실어 때문에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장해,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사람(제3급제3호)이라 함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자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평생 동안 전혀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지마비,감각이상,추체외로증상이나 실어등의 이른바 대뇌증상,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등] 또는 기억장해 등이 고도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제8호)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의 판정에 있어서는 의학적 타각소견ㅇ르 기초로 한 노무수행의 지속력에 대하여도 충분히 배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제4호)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