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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7(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표(법 제57조제2항 관련)

5절 장해급여

53(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8. 6. 25.>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