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장해보상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보상”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함)에 정해져 있다.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치유된 때에 남게 되고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이하 “장해”라 한다)로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반하는 것을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치유된 때”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 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증상의 고정)를 말한다. 그러므로 장해정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요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요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
장해보상 후 재판정하는 제도가 ’08. 7. 1. 도입되면서 장해에 대한 개념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 제5조의 ‘장해’에 대한 용어정의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리되어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장해의 기본개념은 동일하므로 재판정제도의 도입과 관계없이 영구 장해를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2절 장해보상의 기본적 사항
1. 장해등급
장해보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장해정도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 기준」은 장해정도의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장해등급 기준」상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약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서 등급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동종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것은 「장해등급 기준」이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164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따른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폭이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제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이며, 장해정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노동능력 상실정도가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및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이외의 신체장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등급을 인상하여 당해 신체장해의 등급으로 한다(영제53조제2항)(이하 이것을 “조정”이라 하고, 여기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조정등급”이라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다.
나.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영 제53조제3항)(이하 이것을 “준용”이라 하고, 여기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준용등급”이라 한다).
2. 장해급여액
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법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 연금액의 2분의 1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 연금액의 2분의 1을 선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 2%를 공제해야 한다.
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법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장해등급의 변경(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당해 장해정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당하게 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변경 전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은 변경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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