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가락장해진단 철저히 알아보기
-손가락 결손장해
제3급5호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호제9급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제8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5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제7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제7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기능장해
제4급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1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10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재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9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12호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8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6호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문의 02-2202-0575
'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척추골절(다발성) 장해등급 승인 받았어요 (0) | 2020.08.17 |
---|---|
산재간병급여제도 / 재판정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0) | 2020.08.15 |
산재 장해급여/판정 2020년 개정판 알아보기 (0) | 2020.08.14 |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에 확실한 설명 (0) | 2020.03.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0)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