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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간병급여제도 / 재판정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가.간병급여 개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산재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치유 후 일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하여 간병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2회분 이후는 생략 가능)

 

 

나.청구시기

*요양종결이후 청구 하나 가급적 장해진단서 청구 시 함께 제출

 

 

다.간병급여 대상

1.상시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 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둔,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ㅇ르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재판정

*제도안내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ㅕㄴ 이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1회 실시)하며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2)척추(목,허리)의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가 결정된 경우

3)신체조간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4)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위 장해가 포함되어 준용이나 조정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재판정 대상에 해당